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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 이야기]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주체성2021-05-11

[아동친화 이야기]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주체성



아동 참여 어려운데, 꼭 해야 되나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아동을 성인과 같은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한 시점이 불과 한세기 전의 일입니다1923, 영국의 에글렌타인 젭(Eglantyne Jebb)여사는 5개조로 작성된 아동권리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이를 계기로 1924년 국제연맹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제네바선언, 1959년 국제연합에서 유엔아동권리선언문, 1989년 유엔총회에서 192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원칙을 설명하는 방법에는 4대 기본권, 일반원칙, 3P가 있습니다. 4대 기본권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며, 일반원칙은 비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그리고 의견존중과 참여원칙입니다. 3P는 제공(Provision), 보호(Protection), 참여(Participation)로 설명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설명하는 3가지 방법 중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참여입니다. 모든 아동권리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아동참여를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동권리와 참여는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동청소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떻게 아동참여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그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참여과정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지요. 특히 사업마다 아동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참여과정을 설계해야 하며,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과 준비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을 우리는 왜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 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아동의 의견을 구해야하며, 그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해야 함을 국제협약인아동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할 권리로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참여과정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먼저는 준비단계입니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아동은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정보를 제공받은 아동은 참여 방법을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견표명입니다.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책임자와 함께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 때 아동은 어떤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전문적으로 갖출 필요는 없으며, 단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언어를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 연령의 아동도 그림이나 놀이 등 비언어적 소통을 자신의 견해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동의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두고, 의사결정을 고려해야 하며, 네 번째는 아동의 견해가 어떻게 고려되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동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아동의견이 무시 또는 침해되었을 경우,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아동옴부즈퍼슨 같은 독립적 대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홍문기 박사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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