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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 이야기]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주체성2021-04-12

[아동친화 이야기]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주체성

[아동친화 이야기]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주체성



완주, 아동친화도시 하면 뭐가 좋아?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아동친화도시가 도대체 뭐야?’‘아동친화도시를 하면 뭐가 좋은데?’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아동친화도시를 완주에 조성하려는 것일까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18세 미만 모든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핵심원칙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그들의 의견을 듣고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까요?

 

먼저는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아동을 자신과 동등한 주체적 참여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저 수동적 대상자로 볼 것인가 입니다.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가부장적 문화로 아동을 성인의 종속물처럼 여겨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소위미성숙함은 이성적 판단의 결여자로 귀결되어왔고, 판단의 결여는 누군가의 수동적 대상자로 전락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숙함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까요? 단지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하거나 기성세대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한다 라는 억압의 폭력성 관점에서 아동을 동등한 시민이 아닌 공부기계나 어린 애로만 치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인은 이성적 판단능력이 성숙하여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써 권리를 갖는 것일까요? 권리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써 당연히 부여받는 기본권이며,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헌법가치로 봐야합니다. 지역사회에 함께 사는 사회구성원 이라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의 미성숙함과 관계없이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참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진정한 참여란 아동·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관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동·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관련된 지식과 견해를 듣고, 자신의 입장을 확립할 기회가 많이 있을까요? 지역사회 일과 무관한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고 갈등에 대한 다양한 논쟁훈련이나 숙고과정 없이 갑자기 성인이 되어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갖고, 갈등에 대한 합의의제를 결정할 시에 그 결정에 승복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사회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노벨평화상 후보가 된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같은 아동은 성장할 수 없는 것일까요? 20188, 그레타 툰베리는 스웨덴 정부의 탄소 배출량 감소를 촉구하고,‘기후변화를 위한 학교파업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스웨덴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독일에서도 매주 금요일마다 수만명의 아동·청소년이 기후환경 변화에 동참하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인 안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은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청소년을 비난한 것이 아닌 정치적 의사를 표명한 한명의 환경운동가로 바라보며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표명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학교에서 교과서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한 사람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행동을 통해 사회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지역사회의 주체가 성인만이 아닌 아동·청소년도 지역사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지역사회는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그저 누군가의 고유물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사회참여를 통해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성장과정은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주체성을 경험한 성숙한 민주시민을 만들고, 가족과 이웃, 공동체와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가 회복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의 본질은 성숙한 완주형 민주주의의 초석을 닦는 중요한 일입니다.





/홍문기(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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