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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라 공동체] 바쁜 일손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농가2023-05-16

[웃어라 공동체] 바쁜 일손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농가

"서로서로 만족해요"


지난 59일 오후 2시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명예농장. 필리핀 국적의 펠릭스(41) 씨와 갈리에또(35) 씨가 능숙한 손길로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다. 어느새 바구니에 신선한 토마토가 가득 쌓인다. 갈리에또 씨는 필리핀에서도 농사를 했지만 이곳 방식과는 달라 처음에는 배워야했다. 하지만 이제는 일이 손에 익어서 힘들지 않다고 웃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이들은 지난해 상반기(5) 완주군에 처음 입국 후 같은 해 11월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한 뒤 올해 다시 농가로 돌아와 5개월간 일하게 됐다. 농장주 이명호(62)씨는 처음에는 일이 서툴렀지만 지금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일을 한다. 무엇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해줘서 좋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발생 되는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 201510월 처음 도입, 최대 5개월까지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촌 일손을 돕는 제도이다.


완주군은 지난해부터 해외 지자체와의 MOU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필리핀 랄로시에서 입국한 29명이 계절근로자로 농가에 배정된 것을 비롯해 5월말에는 필리핀 비사야주(미나시)에서 30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15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바쁜 농가에 일손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농번기가 되면 늘 일손 부족으로 힘들어했던 농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명예농장 이명호씨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농업분야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장주가 직접 보험 가입을 하고 서류처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군에서 시행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행정 처리를 대부분 대신 해줘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를 하며 각종 행정처리 및 근로 중 발생되는 문제 등에 군의 도움을 받다 보니 계절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근무에 최저시급 적용을 받으며 주거공간을 저렴하게 제공 받는다. 근로자 펠릭스 씨는 농장 사장님도 잘 챙겨주고 마트에 갈 때도 태워다 주시곤 한다. 가능하다면 다음번에는 아내와 함께 같이 와서 일을 하고 싶다. 궁극적으론 한국에 살고 싶다고 웃었다.


완주군가족센터를 통한 통·번역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근무 중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등에 대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가족센터 김여진(62) 씨는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장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함부로 언성을 높이거나 험한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로 언어소통이나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곤 한다. 농장에서 정교한 작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 우리가 투입돼 작업 설명을 돕고 시연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및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유학생을 계절근로자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완주군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지정숙 팀장은 근로자, 농가, 행정 모두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셋이 합심해서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인력난 해소를 통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신청방법

기간: 수시접수

접수처: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문의처 : 완주군청 농업축산과 063-290-3212)

대상: 완주군내 농가·농업법인

방법: 접수처 직접방문 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표 작성. 근로자 입국 시기와 맞춰 신청 농가와 매칭이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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