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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소식] 이지반사 "소송으로 옥죄도 투쟁 안 멈춘다"2020-08-13

[마을소식] 이지반사


이지반사 “소송으로 옥죄도 투쟁 안 멈춘다”


업체엔 부지매각 촉구
군에는 이전명령 제안


“농장 재가동은 기업의 사회윤리,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정신 등에 비춰 합당한 일이 아니고, 관계법령에도 부합하지 못합니다. 이지반사는 이에 농장 재가동 의사를 철회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우리는 귀사가 농장 재가동을 대신할 대안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 <이지바이오에 드리는 지역주민의 제안> 중에


비봉 돼지농장 재가동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업체 간 갈등이 소송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사태해결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비봉면 봉산리에 위치한 해당 농장은 돼지 1만2,0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로 10년 가까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33개 마을과 학부모회, 민간단체로 구성된 주민조직인 ‘이지바이오 돼지농장 재가동을 반대하는 완주사람들’(이하 이지반사)은 지난해 7월에 결성,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돼지농장 재가동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천막농성, 서울상경투쟁 등의 활동을 펼쳐왔고, 올해 1월 완주군은 해당 농장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서울상경투쟁에는 아이들도 함께 했다.



올해 초 고산미소시장에서 이지반사 후원을 위한 벼룩마켓이 열렸다.



하지만 현지법인 부여육종(주)는 불허가 처분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지난 2월 완주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지난 4월 주민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초에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이지반사 차남호 집행위원장은 “완주군이 농장부지를 매입하거나 행정조치(이전명령)를 통해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농장 재가동에 따른 악취발생과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수질오염총량제 등으로 지역경제와 축산농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 한만큼 완주군이 부지를 확보해 생태적으로 전용함으로써 재가동을 원천차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완주군은 언론 등을 통해 업체가 부지를 매각하겠다면 매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부여육종은 완주군의 매각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차 위원장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행정조치(이전명령)를 통해 완주군이 농장부지를 사실상 수용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봉 돼지농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자리하고 있고, 이 경우 가축분뇨법과 시행령에 따라 완주군이 축사 이전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년 이상의 유예기간과 이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뒤따른다.


차 위원장은 “‘피고보조참가’ 신청을 통해 행정소송 당사자 지위를 얻는 한편 최근 회원들을 상대로 기금 마련에 나서는 등 투쟁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기금마련 사업에는 기대를 뛰어넘는 열띤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 여세를 몰아 업체 쪽에 농장부지 매각을 촉구하는 한편 완주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이전명령을 적극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반사 여태권 상임대표는 “완주군에서 농장을 매입하려는 등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 힘이 된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집회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돼지농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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