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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완주에 살아요] 귀농귀촌 전 반드시 알아두세요 2015-11-05

[우리 완주에 살아요] 귀농귀촌 전 반드시 알아두세요

 

완주로 귀농귀촌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귀농귀촌을 생각한다면 내려오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부분이다.

 

완주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군에서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범위는 주택 비용 지원부터 이사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귀농자와 귀촌자를 구분해서 지원의 범위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귀농자의 경우, 주택 신축, 수리, 매입비가 지원된다.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 또는 임차(5년 이상)해 수리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 중 최고 5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1,000이상의 농지에 대해 매입비와 임차비도 지원된다. 농지를 자경할 목적으로 매입 시 총 매입비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하며, 영농을 목적으로 임차 시 총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귀농, 귀촌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지원 사업에는 출산장려금, 학자금, 교육훈련비 지원 등이 있다. 둘째 아이부터 출산 시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하며, 성적 등이 우수한 고교자녀를 둔 귀농귀촌자에게는 년 1회에 한해 매년 50만원을, 자녀 대학교 입학 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귀농 및 영농관련 정부 교육기관 또는 민간교육 인증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 면허를 취득할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완주로 이사 시 가구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귀농자와 귀촌자 모두 세대주가 만 65세 이하의 자 중 완주군 이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이들이며, 귀농자는 영농규모 2000이상, 귀촌자는 1,000이상이다.

 

농림부 지원정책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세대당 3억 한도(2%)로 지원해주는 농업창업 자금, 세대당 5천만원 한도(2.7%)로 지원하는 주택 마련자금(신축 및 매입)이 있다.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며,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 이주,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이다.(영농규모 1,000이상)

 

특히 농업창업 자금 분야는 농지, 임야(농지전용) 구입, 축사신축,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농촌레스토랑, 팬션, 민박 등의 농촌비지니스 분야 등 다양하며, 주택 마련자금 분야 대상은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주택이다.

 

△ 그 외 안주군 도시민유치 지원사업, 농기게관련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

 

개별구입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차량 및 지게차 등의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다. 임대비는 1~5만원선이며 11~3일간 단기임대가 가능하다. 또한 소형 건설기계 취득지원시 교육비를 50%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지원, 지역주민과의 친교 프로그램, 재능기부 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있으니 확인하자.

그 외 군 농촌 복지사업으로 농가 도우미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전입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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