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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리] 우분연료화사업-석산개발 끝내야 할 때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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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연료화사업-석산개발 끝내야 할 때


완주 곳곳에서 일상생활 속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의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점점 가속화 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상임 우분연료반대위원회

고산농협과 완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우분 연료화사업에는 엄청난 규모의 문제와 악 역향이 예상된다. 고산농협은 주민들의반발과 민원을 예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설명은 물론 동의도 구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비봉면 백도 리 주민들은 인근의 10개나 되는 혐오시설들로 인해 악취는 물론 다양한 피해와 고 통을 감내해 오고 있다. 악취저감시설을 하고도 악취는 끊이지 않았으며 민원은 여 전한 상태이다.


우분연료화 사업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제의 시발점부터 재조명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재조정 되어야 하며, 사후처리에 국 민혈세와 에너지를 낭비하며 또 다른 문제들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미리 예 견하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과 조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힘겹 지만 우리 주민들은 우분연료화 사업이 무산되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목놓 아 나아갈 것이다.



사업의 문제점과 우리의 요구사항

완주 우분연료화 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민의 동의는 물론 설명 한마디 없이 추진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부지 선 정의 부적절성’이다. 비봉면 백도리는 인근 혐오시설이 10곳으로 악취와 소음 등 이 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셋째, 같은 사업을 추진했던 전국 6개 시•군에서는 이 미 모두 중단되거나 무산되었다(8만두 넘는 정읍도 4만8천두 김제도 무산). 넷째, 15억에 육박한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에게 부담을 안기게 된다. 다섯째, 우리나라 우분 연료화의 기술력이 아직 미흡한 상태라는 점(함수율 조절 어 려움. 연료 발열량 약함)이 있다. 여섯째, 온실가스 다량 배출, 축산업 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일곱째, 열효율과 채산성이 낮아 제철소나 발 전소에게 부담을 안기게 된다. 여덟째, 연료 사용시(400℃ 화력 연소시) 암 질병을 유발하는 각종 유해가스, 미세먼지가 유출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고산농협과 완주군은 우분연료화 사업을 철회하고, 주민 인 권과 생존권 침해에 대해 비봉면 주민들 앞에 사죄할 것을. 또한 고산농협과 완주군 은 백도리 주변 혐오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주민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 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조치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마을 주변환경 개선에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


우분 연료화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좀 더 근원적이며 타당성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모든 완주군민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고산농협 은 우분연료화 사업의 문제점을 축산농가를 비롯한 모든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그 대안에 따르는 책임과 방안 또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최세연 고산석산반대대책위

석산과 30년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골재는 필요하다고. 또 누군가는 말한다. ‘님비 현상’ 이 아니냐고. 30년 파내고 파내서 속살까지 드러낸 산. 발파 폭음과 비산먼지에 30년을 시 달린 마을에 해당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폭음이 멈추는 날이 오기를 하루하루 참고 기다 리다 보니 30년이 지났다. 석산 들어온다고 반대하던 40대가 70대 노인이 된 시간이다.

고산면 삼기리와 소향리, 석산 주변 마을주민들의 바람을 모르지 않을 완주군은 수차례 석산개발 연장을 해주고 신규로 대규모 면적을 추가로 허가까지 내줬다. (정작 주민들은 신규인지 몰랐다. 이 신규로 내준 허가 기간이 올 연말로 종료된다.) 이뿐인가. 석산 지근거리에 있는 장애인시설 국제재활원은 살피지도 않았다. 석산 발파 굉음과 진동에 중증장애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해도, 푸른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는다고 해도, 30년간 조사 한번 없었다. 이들도 고산면 삼기리에 전입신고된 완주군민 이다.


뿐만 아니라 허가는 군청이 해주고선 석산업체 삼덕산업개발의 불법행위는 주민들에게 찾아오라고 한다. 막상 허가취소 사안인 불법행위를 적발하고선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완주군은 법 타령이다. 법은 주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산지관 리법은 300미터 이내 가옥, 축사, 공장, 종교시설이 없으면 개발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 다. 장애인 시설은 빠져있다. 거리 300m. 폭음과 진동, 비산먼지 영향권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석산 폭음을 제한하는 조항도 보이지 않는다.


개발업체가 외부 돌 등을 반입해 작업하면 안된다는 조항은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은 없었다. 석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동의는 묻지 않는다. 주민 보호를 위한 법 조항이 없으므로 공무원들이 장애인시설을 살필 이유가 없다. 석산개발업체는 민 원접수를 막으려고 공무원 점심시간에 맞춰 폭파를 하는 치밀함을 보이는데 행정과 법은 허술하기만 하다.


법을 운운하는 행정에 헌법 타령 좀 해보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 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작년 봄, 석산이 다시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어르신들은 한해 농사 준비를 뒤로 하 고 농기구 대신 현수막을 나눠 들었다. 그리고 읍내로 나가 연장 반대 서명을 받고 군청으 로 군의회로 가서 호소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하겠다”던 군수도 담당 공무원도 교체됐다. 30년 피해를 감수한 주민들에 대한 예의를 요구한다. 석산 개발을 멈 추고 산과 마을에 회복할 시간을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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