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이달 완두콩
  • 품앗이 칼럼
  • 지난 완두콩

기획특집

> 이달 완두콩 > 기획특집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기동물 관련 팁2021-09-14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Q. 낯선 곳에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면?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면 관할 군청(동물보호부서)이나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연락주세요.

- 보호 중인 동물 공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 > "공고")

 

Q.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구 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Q. 길고양이도 구조 대상인가요?

- 길에 사는 고양이 중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고양이는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 이하의 고양이만 해당됩니다(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3조 제1). 따라서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동네고양이를 중성화를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포획해서는 안 됩니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이전글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완주군 유기동물 정책
다음글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봉동 유기견 입양쉼터
코멘트 작성 ※ 최대 입력 글자 수 한글 120자 (255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