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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소식] 완주군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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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


완주군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완주군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한다.

인증기준은 완주군 소재 사업자등록증 상 서점으로 등록된 업체로(매장 하나에 한 사업자만 인정) 오프라인 매장 면적 10m2이상, 매장 내부에 도서가 매장면적 30%이상 소유·진열된 곳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 30시간 이상 영업해야 한다.

지역서점 인증이 되면 도서관 도서 구매 시 우선구매, 지역서점의 안정된 판로를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중앙도서관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상항은 중앙도서관(063-290-2655)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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